한인 유학생들 사소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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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변하는 미국 이민 정책과 어려워진 취업 시장 속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와 이민 옵션에 대해 고민하며, 귀국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준비 중인 유학생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인터뷰 절차와 서류 심사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부 F-1 유학생들은 반정부 시위 참여, 과거 범죄 기록, 또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비자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SEVIS(학생 신분 시스템)가 종료되는 등의 돌발 상황에 직면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4일(금),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한인 유학생들을 위해 최신 이민법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불안과 고민을 덜어주고자 무료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문화원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80여 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여주었다.
행사 개회사에서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시민참여센터와 같은 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앞으로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역시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 또 다른 형태로 이민자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다”며,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당장은 힘들더라도 잘 준비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창석 외사관은 유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뉴욕총영사관의 안전 공지를 수시로 확인할 것. 둘째, 음주운전, 불법 아르바이트 등 사소한 불법행위에 절대 연루되지 말 것. 불필요한 시위·집회 참여를 자제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총영사관에 연락할 것. 셋째, 최근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어,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 검사를 요청받을 경우 협조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비상 시 외사관 직통번호(917-675-1014)로 연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규 동포담당 영사는 “미국 내 장기 체류(영주권, 시민권 등)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소한 불법 아르바이트나 위법 행위에도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공적부조(Public Charge)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할 국민인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영사콜센터나 총영사관으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참여센터 리차드 인 사무총장은 “우리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한인이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모인 이 커뮤니티가 유학생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며, “커뮤니티가 강해질수록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전했다.
이날 주디 장 변호사는 한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문의되는 OPT/STEM OPT, H-1B, E-2, O-1, EB-2, EB-5 등 주요 이민 비자 옵션과 각 비자의 조건, 준비 서류, 주의사항 등을 카테고리별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도 아낌없이 공유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주디장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이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자녀 비자 기록을 포함한 과거 이민 서류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전에 모든 과거 이민 신분 기록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현재 보유한 이민 서류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장이나 갱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처음 학생비자(F-1)나 기타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정보와 추후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가 다를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심사 지연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민 서류 작성 시 사실을 숨기거나 생략하기보다는,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기재하고 충분히 설명·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장변호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의 경우 “스폰서 회사/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는게 중요하다. 취업을 준비할 때, 내 상황에서 가능한 비자 옵션을 먼저 파악하고, 스폰서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사전 리서치가 중요하다. 비자 스폰서는 고용주에게도 부담과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내 상황에 맞게 외국인으로서 고용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장변호사는 “최근 외국인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H1B 비자 추첨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며, “유학생들은 스타트업이나 투자이민 혹은 예술가 이민 등의 옵션 또한 고려해야 한다. 특히, O-1B 예술가 비자는 기준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뉴욕 패션 스쿨이나 아트 스쿨을 다니시는 학생분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옵션이다.”며 조언했다.
덧붙혀, 장변호사는 “E2 투자비자는 정확한 투자금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소 $200,000 이상이 권장된다. 단,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승인 가능성이 있다. 단, 투자금이 단순히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자금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묶여 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계약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사업 장비 구입 영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시간여 진행된 세미나가 마무리된 후에는 약 30분간 열띤 Q&A 시간이 이어졌다. 현장에 참석한 한인 유학생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이민법 관련 궁금증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실제로 이번 세미나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이민 제도 속에서, 유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민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막막했던 이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추가로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민참여센터(646-450-8603)나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시길 바란다.
▲주뉴욕총영사관(관할지역 :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 대표전화(업무 시간 중) : +1-646-674-6000 / 이메일 : kcg_ny@mofa.go.kr
<KACE>@<카이로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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