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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신학교조사위, 두나미스(D)신학교 건에 관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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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스타임즈
댓글 0건 작성일 25-02-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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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 산하 신학교조사위원회는 지난 202525일 자로 기독언론사에 발표한 성명서가 그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정정해 발표한다며 그 상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본지에 전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나미스(D) 신학교 건에 관한 성명서

 

뉴욕교협 신학교조사위원회는 지난 25일자 성명서가 D신학교 학장인 김희복 목사가 직접 작성해 이를 조사위원장(정관호 목사)을 통해 기독언론사에게 제보함으로 생긴 사건으로,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이에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1항은 D신학교가 행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조사위원들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2. 성명서 2항과 5항에서 신학교 측은 신학교 문제는 상회기관인 노회나 교단 총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뉴욕교협은 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뉴욕교협 헌법 131항에는 신학/윤리위원회는 본회(뉴욕교협) 소속 교회 및 산하기관 목사는 그 자격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를 계도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교협에 소속된 교회 및 목사는 교협 헌법 및 신학/윤리위원회의 계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신학교 조사위원회는 D신학교 측과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교협이나 조사위원회가 신학교 측에 뉴욕교협이나 조사위원회의 어떠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4. 교협 조사위원회는 D(두나미스) 신학교가 앞으로는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준수하여 대학부 4년 과정, 신학부(목회학) 3년 과정, 등 바르게 교육할 것과 D신학교 졸업생이 목사안수 받고 교회를 설립하여 뉴욕교협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해당 교회와 목사는 뉴욕교협 헌법에 명시된 모든 가입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D신학교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학교 조사위원회는 이번 관련 신학교를 조사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뉴욕교협 산하 모든 교회의 목사들과 한인신학교들이 교인들과 신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해야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뉴욕교협과 뉴욕교계 산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촉구하되, 특히 뉴욕교협이 앞으로 뉴욕교협에 가입하려는 교회나 목사들에게 아래 제 1항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여 준수하도록 하며, 그리고 현재 뉴욕교협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목사들에게 아래 제 2항을 시행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뉴욕교협에 가입하려는 신입 교회나 목사들은 가입 제반 서류들 가운데 특히 목사안수증명서, 신학대학이나 일반대학 4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신학대학원 M.Div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헌법 제 2장 제 51항과 2).

 

모든 회원교회에 5년마다 회원교회의 자격을 재심사할 수 있는 제반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천명합니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 장 허 연 행 목사

총 무 김 명 옥 목사

조사위원장 정 관 호 목사

 

<카이로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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