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교협 헌법 준수 공개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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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교협 헌법 준수 공개 청원서
지난 2024년 9월 19일 개최된 뉴욕 교협 임시 총회는 불법 총회입니다.
이날의 임시 총회는 명분과 의도를 떠나 어떤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임으로, 일체의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 입니다.
당일 18명의 회원이 모여 통과 되었다는 헌법은
9월 29일 이전 헌법 제 32조에 의해서도 ‘실행위원회 제의나 회원 1/4 이상 제의로 총회에서 2/3 이상 결의로 개정 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불법 입니다.
현 집행부가 주장하는 지난 9월 6일 개최된 임실행 위원회는 다수의 실행위원들이 회의장 봉쇄로 출입이 강제 금지 당한 상태에서 자파 위원들만 사전 입장하여 진행된 회의 이므로 만국 통상법에 따라서도 있을수 없는 부당한 회의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 볼수 없는 악마적 행위 입니다.
당일의 뉴욕 교계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은 당시 회의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난 7월 18일 이창종 교협 부회장이 소집한 임시총회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 바 입니다. 그책임을 지고 이창종 부회장이 사퇴한것은 당연 지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협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를 존중하는 의로운 교협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확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뉴욕 교협은 더 이상 전진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초법적인 불순한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 집행부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실행위원회를 9-19 이전 헌법을 기준으로 다시 개최 하길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이 규정한데로 개헌을 추진 하시고 미결된 과제를 풀어 가십시요. 우리는 절차를 문제 삼는것이지 개헌을 저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준행하는것이 당연 하듯 우리 교협도 ‘헌법 준수‘를 떠나서는 어떤 개혁도 이룰수도 없고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1.실행위원회를 다시 정상적으로 개최 하는 원점에서 출발 하십시요.
2.실행위원의 자격은 지난 9월 6일을 기준으로 하십시요.
3.이런 조건이 받아 들여 지지 않으면 사회법의 절차를 따라 투쟁 할수밖에 없음을 천명 합니다.
희년 뉴욕 교협 헌법 준수 연대
2024년 9월 21일
공동 대표 김원기, 허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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