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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소상공인 위한 I-9 양식 감사 무료 법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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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스타임즈
댓글 0건 작성일 25-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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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KACE)가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I-9 양식 감사(Inspection)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시민참여센터는 최근 뉴욕 맨해튼과 플러싱 등지에서 이민국의 I-9 양식 감사(Inspection)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 소상공인들이 I-9 양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 있는 모든 고용주는 고용하는 직원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고용한 모든 직원의 신원과 취업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민국(USCIS) 문서 양식이 I-9 양식이며, 연방법에 따라 I-9 양식 미준수 시 행정 벌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간단한 서류지만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감사 통지서(Notice of Inspection)를 받고,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참여센터는 법률태스크 포스 공동의장인 최영수 변호사를 강사로, I-9 양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감사를 위해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교육하는 법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뿐만 아니라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원하면 시민참여센터(646-450-8603, legal@kace.org)(1)아름 (2)지역 (3)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보내면 된다.

 

줌 링크는 행사 당일, 사전 신청 시 등록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센터 측은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한 한인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뉴욕사무실: 3511 Murray St. Flushing, NY 11354-4925

전화 (718)961-4117 | 이메일 info@kace.org


<시민참여센터>@<카이로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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