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 무료 법률교육 및 현장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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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는 영어와 미국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동포들이 정확한 법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뉴욕과 뉴저지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 교육과 현장 상담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30일, 시민참여센터의 법률 태스크포스(Legal Task Force) 위원인 박재홍 변호사를 초청해 뉴저지한인회(21 Grand Ave. #216-B 2nd Fl., Palisades Park)에서 '유산과 상속에 필요한 서류'라는 주제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중요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정보가 꼭 필요한 한인들이 참석을 하여 현장에서 열띤 질문을 하고, 개인 상담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 ‘유언증 작성’ 및 ‘신탁’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박재홍 변호사는 무조건 ‘신탁’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며,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11월 19일(화), 뉴저지한인회에서 시민참여센터의 법률 태스크포스 위원 육주선 변호사를 강사로 ‘자동차 보험 선택 및 기본 상해사고 법률지식’이라는 주제로 무료법률교육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센터는 관련 정보와 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646)450-8603 시민참여센터 황자경 변호사, legal@kace.org
<시민참여센터>@<카이로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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