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정상화위원회/박태규회장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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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금) 열린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 출입거부로 조직된 교협정상화위원회와 박태규회장 탄핵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직전회장)와 서기 김진화 목사, 언론보도위원장 양은식 목사는 지난 9일(월) 저녁, 퀸즈 플러싱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협정상화위원회 임원구성과 50회기 박태규 회장 탄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장 이준성 목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협 50회기 박태규 회장 탄핵 성명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올해 2024년이 제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교계 파장의 근원과 시발점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에서 뜻하지 않게 그동안 교협행사 활동이나 출석이 전무한 비회원인 이창남 목사가 참석하여 갑자기 뉴욕목사회(증경회장) 2명을 징계해 달라는 건이 올라와서 뉴욕교협의 소란의 시발점이 되었다. 뜻하지 않게 사건을 접한 목사회 두 증경회장은 이후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관한 법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당사자로부터 상황을 들었다. 이유를 들어본즉 본인은 무슨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명옥 목사가 이름만 빌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렇게 큰 풍파가 생길 줄은 몰랐다고 사과하여 소를 취하했다.
박태규 회장도 모르는 임원회의 통과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의장 황경일목사)은 비상긴급회의를 7월 9일. 회의에 참석한 뉴욕교협(회장 박태규목사)에게 조사위원회 모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물었다. 박태규회장은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본인과 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언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거기서 무엇을 결정하는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뉴욕교협 사태에 대해 교협회장이 모르고 임원회조차 거론되지 않은 급조해서 만든 자칭 조사위원회(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교협회원들과 뉴욕동포사회에 사죄하고 자청 조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및 서기직을 사퇴해야한다.
50회기 이취임 때로 조직 및 회원을 원상복귀
교협은 원래의 50회기 취임식 때 임명한 임실행위 조직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만약, 이 때문에 교계가 계속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6인회라고 자청하는 박진하 목사, 이종명 목사, 김홍석 목사, 김용익 목사 정관호 목사(현재 교협규정으로 보면 회원자격들이 없는 상태, 회원 회비도 내지 않고, 목사회 임원들로 목사회 본연의 업무를 어기고 있다)에게는 징계와 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다. 다시 한번 크게 후회하지 않도록 자칭 조사위원회는 즉시 자진 해산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권면한다.
박태규 회장 탄핵추진
뉴욕교협 임실행위 9월 6일(금)에서 올린 박태규 목사 탄핵안은 이미 상정되어 법정소송 준비에 들어갔으며 회장임기 지난 후에라도 계속 지속하여 교협 공금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부분에 형,민사 소송을 함께 제소하기로 했다.
2024년 9월 9일 교협 정상화준비위원회 및 탄핵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준성 목사, 부위원장 하정민 목사, 총무 허윤준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회계 이승진 목사, 사무총장 김봉규 목사, 공금횡령조사위원장 신현택 목사, 언론보도위원장 양은식 목사, 인권위원장 김원기 목사, 대외위원장 이규형 목사, 법정소송추진위원장 신현국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만호 목사,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 회원보호위원장 김희숙 목사
박태규 탄핵 당위성
1. 50회기 교협 공금 횡령한 박태규는 탄핵되어야 한다.
2. 10만명 세계 할렐루야 대회를 한다고 거짓 선동한 박태규는 탄핵되어야 한다.
3. 회원교회 10명 미만인 교회를 불법으로 조사위원을 구성 회원정리 한 박태규(본인교회 교인 10명 미만)는 탄핵되어야 한다.
4. 임실행위 회의에 회원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개는 회의에 참석 회의를 하고 불법으로 몇명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박태규는 탄핵되어야 한다.
5. 교협은 회원교회로 구성된 단체를 박태규 단독으로 몇몇 회원자격도 안되는 위원을 불법으로 구성하여 법과 규정을 바꾸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임원 위원들을 마음대로 제명 정지 교체시키는 박태규는 탄핵되어야 한다.
한편 뉴욕교협은 9월 11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이준성 목사, 김진화 목사, 이창종 목사 제명에 대한 이유와 김WK 목사와 허YJ 목사에 대한 징계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교역자연합회에 대한 입장문도 포함돼 있다.
이에 정상화위원회와 탄핵추진위원회도 9월 13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위의 탄핵성명서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9월 6일 임실행위에서 조사위원으로 사인한 6명의 목사를 징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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