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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50회 정기총회 정부회장 후보등록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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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스타임즈
댓글 0건 작성일 23-10-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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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후보 박태규 목사부회장 이창종, 박마이클 목사 

평신도부회장 현 이사장 조동현 장로, 감사 김재룡 목사

 

오는 1023일 열리는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50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정부회장 후보에 회장후보로 박태규 목사, 부회장 후보로 이창종 목사와 박마이클 목사가 등록했다.

 

평신도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현 이사장 조동현 장로가 등록했으며, 감사는 현재 감사인 김재룡 목사가 등록했다.

 

선관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106일 오후 5시 후보등록마감까지 총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며, 박마이클 목사의 서류 중 미비한 것이 있으나 3일간 보충할 시간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9() 오전 1030분 교협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는다.

 

선관위원회는 위원장 이만호 목사와 법규위원장 허윤준 목사, 교협총무 유승례 목사, 서기 김홍배 목사는 자동위원이며, 증경회장단 2인은 한재홍 목사와 이재덕 목사, 실행위원으로 송일권 목사, 특별분과위원으로 유상열 목사, 이사회 조동현 장로, 평신도 대표 손성대 장로 등 총 10명이다.

 

회장 후보 박태규 목사(새힘장로교회)는 이번 49회기에서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출마가 세 번째다.

 

부회장 후보 중 먼저 등록한 이창종 목사(동서교회)는 교협 45회기와 46회기 총무를 역임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출마다.

 

부회장 후보로 등록한 박마이클 목사(한마음침례교회)는 임원은 하지 않았지만, 교협 연합활동에 꾸준히 협력했으며 부회장 출마는 처음이다.

 

뉴욕교협 실행위 세칙 제 11(자격)에서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항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2항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항 뉴욕에서 담임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4항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하나.

5항 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6항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 한다.

7항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8항 감사 입후보자의 지격은 제1, 4, 5항에 준한다.

9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10항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11항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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