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임시총회 정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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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회기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시총회가 10월 8일(화) 오전 10시30분 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려 정관개정안을 통과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정관호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서기 김정길 목사), 개회선언에 이어 상정안건인 정관개정안 토의에 들어갔다. 정관호 목사가 수정안을 낭독하고 약간의 자구수정을 거쳐 동의와 제청을 받아 지난 1일 열린 임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최종 확정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총칙
제 3조(목적) 본회는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목사 상호간에 믿음의 친교와 사랑을 도모함으로써 한인교회 및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장 회원
제 5조(자격) 본회는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목사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임실행위원회의 승인 후 총회 시 서기가 회원 점명함으로 회원이 된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9조(조직) 본 회는 총회. 임실행위원회, 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1.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임실행위원회
1) 본 회의 임실행위원회는 임원, 실행분과위원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실행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총무분과 (2)목회분과 (3)교육분과 (4)선교분과 (5)경조분과 (6)체육분과 (7)봉사분과 (8)홍보분과 (9)여교역자분과 (10)음악분과 (11)원로교역자분과 (12)국제분과 (13)이단대책분과 (14)목회윤리분과 (15)선거관리분과 (16)대외협력분과 (17)인권분과 (18)법규분과 (19)청소년지도분과 (20)신학윤리분과
3) 실행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4) 실행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다.
3. 임원회
임원회는 선출 혹은 임명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
4. 자문위원회
1) 본 회는 회장 직속의 임시 혹은 상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회의
제 12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총회
1) 총회는 연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회칙개정, 임원 선출, 사업 및 재정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3)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4) 총회의 소집 공고는 우편, 전자우편, SNS 혹은 매체의 광고를 통해 최소한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5) 총회의 개회 성수는 당일 출석자로 한다.
2. 임실행위원회
1) 임실행위원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 임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실행위원회는 사업 및 예산안 인준, 결산심의, 신입회원 승인, 회칙개정 심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혹은 기타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3. 임원회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이며, 회의는 회장이 관장한다.
2) 임원회는 본 회의 사업계획과 실행, 예산안 수립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4.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0장 부칙
제 22조 회칙 개정은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된다.
유상열 목사는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회원자격에 관한 법은 소급 적용하기를 요청”했으며 총회가 그대로 받았다.
이어 김정길 목사의 광고 후 안경순 목사가 폐회 및 오찬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한준희 목사 이도로 기도 김수경 목사(부회계), 설교 황상하 목사, 봉헌기도 및 축도 김영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황상하 목사는 시편 25편 1-11절을 본문으로 “선하시고 정직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과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한 죄인의 성실한 고백을 볼 수 있다”며, “다윗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이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황상하 목사는 “오늘 본문의 주요구절은 8절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는 말은 우리는 선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아름답고 선한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외에 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의가 없다”고 강조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목사들이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상하 목사는 “우리가 열정도 있고 진정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발짝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통렬하게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욕목사회 52회기 일정은 △10월 14-23일 종교개혁지 순방 △10월 26일 댄스워십 페스티벌(퀸즈한인교회) △11월 4-5일 동네세메줄 성경세미나 △11월 12일 제 53회 정기총회를 남겨놓고 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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