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한중미사랑협회 공동주최 무료법률교육 및 현장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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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KACE)와 한중미사랑협회(KCAC)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동포(조선족) 대상 무료 법률교육 및 현장 법률 상담이 12월 10일(화)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한중미사랑협회 김성월 회장은 2021년에 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한중미사랑협회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하며, 내년부터는 동포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축구교실과 탁구교실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중미사랑협회의 창립 이래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표현했다. 그는 현재 각기 다른 배경과 문화에서 자란 1세대들이지만, 중국 동포의 2세 자녀들이 Korean American의 일원으로 한인들과 협력하여 미국 이민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격려했다.
첫 세션으로는 뉴욕 & 뉴저지 노인법/상속 계획 및 메디케이드 계획 전문 변호사인 박제진 변호사가 ‘노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라는 제목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산 공동명의 전환, 신탁(trust) 설립, 유언장 및 위임장 준비하기 등 노년에 미리 꼭 준비해야하는 법률 서류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1시간 남짓의 강의에 약 50여명의 참석자들이 집중하며 참여했고, 강의 후에는 현장 상담 및 추후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2025년 예상되는 이민 정책과 이민자들의 권리와 보호’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2025년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며, 최근 조선족 동포분들 중에 이민 신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이에 한중미사랑협회 김성월 회장은 ‘2025년 이민 정책과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요청했고, 최영수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 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과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계획했던 이민정책의 실현정도를 설명하면서 중국 동포들의 불필요한 두려움들을 조금이나마 잠식시킬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와 보호 및 현실적인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강의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 100%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민참여센터와 한중미사랑협회는 2025년에도 중국동포(조선족)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맞춘 다양한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 법률교육은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본 행사를 위해 커뮤니티에서 많은 후원이 있었다. 국수집 권경란 대표(한중미사랑협회 부회장)는 점심을 제공했고, 조선족협회 회장 정성국 회장은 행사 배너를 제공하며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 보건부 리서치센터는 현장에서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 보조 프로그램 NYC Care, 무료 B형 간염 검진, 금연 서비스, 치매 케어기버 연구 등 다양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뉴욕퀸즈장로병원은 대장암, 유방암 등 무료 검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관련문의: 한중미사랑협회 (646)329-2910
시민참여센터 (646)450-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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