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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정의, 법의 정신에 대해 기독교적 시각” I 노재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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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스타임즈
댓글 0건 작성일 25-07-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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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화 목사(전 성결대 학장, 사회학/목회학 박사)

 

7월에 다시 묻는 ‘자유와 정의, 법의 정신’은 우리에게 두 개의 중요한 국가적 기억을 안겨주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미국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7월 4일)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1600년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이라는 이 땅으로 이주했다. 그 후 100여년 간 선진 이민자들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열강들의 식민통치하에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전쟁 등 인명소실과 더불어 우여곡절 속에서 마침내 1776년 7월 4일 대륙내의 13개 식민지가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한지 249주년이 되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뿌리인 조국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고, 3년간의 미군정 통치를 마치고 1948년 7월17일 제헌국회가 소집되어 국가의 통치 근간인 헌법을 제공 공포하여 명실공이 국체와 정체가 성립된 중요한 제헌절로 기념해 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의미를 단지 정치적 선언이나 제도적 변화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에서 자유(freedom)와 정의(justice), 법의 정신(rule of law)의 본질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1. 자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권리로서, 즉, “주께서 주신 자유는 죄의 방종이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심이라”(갈5:13). 자유는 인간의 근본적 권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창1:27),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는 단순한 정치적 자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인간의 특별한 가치로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은 분명 천부적 인권론에서 볼 때에 성경적 인류관에서 영향을 받은 문장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죄의 유혹 앞에서 항상 위협받는 가치이기도 한다.


따라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진리 안에서 실현되는 자유여야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8:32)고....


2. 정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서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이다”(잠21:3).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1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경은 ‘법’(torah)을 단지 율법으로만 보지 않는다. 성경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 즉, 법은 하나님의 성품, 곧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사상가는 몽테스키외는 “법의 방패아래서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보다 더 큰 폭정은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드는 법도 정의롭고 자비로우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성경의 진리에 기반을 둔 법의 정신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3. 미국과 한국의 헌법 정신


국가 권세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바울의 교훈(롬13:1-7)을 삼아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흔적 미국 헌법은 신의 섭리(providence of God)에 대한 언급과 함께, 정부의 목적을 “정의의 확립, 자유의 보존”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헌법 역시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정정신은 기독교적 인간관(인간의 존엄성과 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관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동시에 서로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시편기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33:12)고 적고 있다.


4. 기독교적 시각과 신앙인의 삶의 방식


첫째로 이 땅에서 ‘이중시민’으로 산다는 것, 즉,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진 디아스포라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늘 시민권자”(빌3:20)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자유와 정의는 이 세상의 사상이나 정파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자유를 위한 책임 있는 참여이며, 기독교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는 있으나, 정의와 진리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책임은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진리에서 멀어질 때,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며, 동시에 화평케 하는 자(마 5:9)로서 분열이 아닌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고국을 위한 기도와 역할로서 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크고, 법의

정의가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시122:6)는 말씀처럼, 우리는 고국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자리에서 도울 준비를 갖춰야 할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이 말은 단지 신앙적 선언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과 우리가 기도하는 대한민국, 모두 이 진리를 상실하면 자유는 타락하고, 정의는 편파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교회는 이 두 나라의 역사와 법의 정신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그 자유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5:13)는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신앙인으로서도 이 땅에서의 삶과 본국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유, 정의, 법의 정신을 더욱 바르게 정립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카이로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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