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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 속에서 신앙인의 삶-제헌절을 맞이하며 I 노재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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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스타임즈
댓글 0건 작성일 26-07-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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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화 목사(전 성결대 학장, 사회학/목회학 박사)


대한민국이 근대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서양의 열강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해방, 그리고 미군정을 거쳐서 1948년 7월 17일은 제헌국회 개회식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이다.


이날은 단순한 국가기념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국체와 정체가 바로 세운 역사적인 날이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법이며,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래서 법이 바로 설 때 정의가 살아나고, 질서가 확립되며, 국민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국가의 품격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마5:13-16). 따라서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33)고 외쳤다. 창조의 세계가 질서 위에 세워졌듯이 인간 사회도 법과 질서를 통해 건강하게 유지된다면, 성경의 말씀도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실천덕목으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롬13:1). 또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13:7)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지 않는가! 이는 국가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국가관을 볼 수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21)고 말씀하셨다. 신앙은 현실을 떠난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실천덕목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법을 지키며,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다민족·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을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법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이민자인 우리 한인들에게 준법정신은 더욱 중요하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공공질서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일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2:12)고 권면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고백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 신앙인의 작은 정직함과 책임감이 사회의 신뢰를 세우고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는 사도들의 고백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5:29)는 믿음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생활에서는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법보다 힘과 감정이 먼저 앞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법을 가볍게 여기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반대로 법을 존중하는 문화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국가의 경쟁력과 품격을 높인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 규모만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평가된다.

제헌절을 맞아 우리 모두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5:24)라고...

 

제헌절은 단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정의와 질서, 자유와 책임을 다시 새기는 날로 기억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법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함께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임을 감히 기대해 본다.


<카이로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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