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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6층 면세박탈 확정…6개월간 5만5천여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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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스타임즈
댓글 0건 작성일 25-06-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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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건물 6층의 재산세 면세혜택 박탈이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약 5만5천달러가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뉴욕한인회에 발송됐다.


이명석 회장은 “오늘 사무국에 뉴욕시 재무국(Dept of Finance)로부터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총 재산세가 22만3천1백 달러로 인상됐다며, 이 6개월간의 재산세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의 작년 같은 기간 재산세는 6개월간 16만5천 달러 수준이었는데, 6개월간 5만8천달러 정도가 인상된 것이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한인회관의 재산세는 총 44만6천2백여 달러에 달하며,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약 33만여 달러에 비해 11만 달러 이상이 인상된 액수다.


이명석 회장은 “그나마 면세 혜택이 유지되던 회관 6층의 재산세 면세혜택의 박탈이 확정되면서 뉴욕시 재정국이 이 같은 고지서를 보냈다”면서, “한인사회가 6층의 면세혜택 복귀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인단체장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곽호수 이사장도 “뉴욕한인회관의 6층 재산세 박탈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을 상대로 면세혜택 복귀를 위해 모든 한인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카이로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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