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 무료 법률교육 진행 I "합법체류신분유지에도 각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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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지난 8월 12일(화), 시민참여센터의 법률 태스크포스(Legal Task Force) 위원이자 부이사장인 백승민 변호사(Baik Law Offices 대표 변호사)를 초청해 뉴저지한인회(21 Grand Ave. #216-B 2nd Fl., Palisades Park)에서 “미국에서 이민 신분 유지를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주제로 무료법률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출입국 시 주의사항과 ▲체류 신분 유지 시 주의사항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을 전달했다.
백승민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시 또는 영주권 연장 혹은 시민권 신청 때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 등의 절차를 겪을 수 있다”며, “간단한 음주운전 경력은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가중요인이 있다면 조심해야 하고 서류위조나 위장결혼은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대상으로 분류되는 우선순위로 지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대표는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은 강력한 반이민 기조를 띠고 있으며,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 이민자나 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소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추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알렸다.
김 대표는 이어 “이로 인해 많은 영주권자가 해외를 다녀오다 입국 과정에서 체포돼 이민구치소로 보내지고 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합법적 가족이민 문호는 사실상 중단됐으나, 투자이민만은 여전히 문호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최근 연방이민항소위원회(BIA)가 밀입국자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며 “따라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이민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1:1 무료 법률 상담이 제공됐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9월 16일(화), 시민참여센터의 법률 태스크포스 위원인 박재홍 변호사를 강사로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파산, 빚 정리, 유산 상속’이라는 주제로 뉴저지한인회에서 무료법률교육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관련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신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문의: 시민참여센터 황자경(레이첼) 변호사
646-450-8603, legal@kace.org
<카이로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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