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소상인들, I-9 감사 대비 않으면 큰 피해 볼 수 있다…시민참여센터 최영수 변호사 세미나 뉴저지 및 뉴욕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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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정부의 고용주 대상 이민단속과 I-9 감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시민참여센터(KACE)는 지난 6월 19일 뉴저지 사무실에서 한인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I-9 감사 대응 및 준비를 위한 무료 법률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I-9 양식(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은 고용주가 연방법에 따라 신규 채용한 모든 직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 서류다. 미국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HSI의 감사 시 가장 먼저 점검되는 핵심 고용서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민참여센터가 지난해 여름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소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사업주들이 I-9 양식의 존재와 작성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체는 I-9 양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방법과 보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향후 감사 시 민사 벌금 등 법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참여센터는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사업장 법 집행 확대에 대응해 한인 소상공인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참여센터 법률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인 최영수 변호사는 최근 연방정부의 집행 기조와 ICE의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뉴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I-9 감사와 사업장 점검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2026년 3월 ICE가 I-9 감사 및 고용주 집행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고용주의 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과거에는 일정 부분 정정이 가능했던 일부 단순 작성 오류까지도 즉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실질적 위반(Substantive Violation)’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반은 건별로 상당한 수준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ICE는 전자 I-9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연방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원격 신원 확인 절차를 운영하는 사업장 역시 관련 요건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I-9 작성, 보관 및 관리 절차가 연방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감사의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당, 소매업, 건설업, 뷰티업계 등 한인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변호사는 “I-9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업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라며 “작은 작성 실수 하나가 큰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인 자체 점검(Self-Audit)을 실시해 누락이나 작성 오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수정하고, 관련 서류 보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전자 I-9 시스템과 원격 신원 확인 절차 역시 연방 규정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I-9는 직원이 재직하는 동안뿐 아니라 퇴사 후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작성뿐 아니라 보관 기간과 폐기 시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인 소상공인들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벌금과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방정부는 불법취업 단속과 사업장 법 집행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9 감사 역시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고용 전반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한인 소상인들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교육과 상담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20일(월) 오후 7시에는 시민참여센터 뉴욕 오피스(35-11 Murray St., Flushing, NY 11354)에서 동일한 주제의 무료 I-9 법률 세미나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뉴저지 교육과 동일하게 I-9 감사 대응 전략, 고용주의 법적 의무, 자체 점검(Self-Audit) 방법, 전자 I-9 및 원격 신원 확인 절차 준수 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시민참여센터는 “I-9 문제는 단속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한인 소상인들이 변화하는 연방정부의 고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ACE>@<카이로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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