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목사회 제54회기 제2차 임·실행위서 7명 제명, 2명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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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4회기 제2차 임·실행위원회가 8월 17일(월) 오전 10시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목사회는 1부 예배 후 2부 회무를 통해 뉴욕교협 징계 관련 특별조사위 대상자 7명을 제명하고, 2명에게는 경고조치하기로 결의했다.
징계 관련 회무는 서기 김인식 목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낭독했다. 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사실에 입각한 것만 조사했다”며, “목회자들이 불공정하게 취급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총무 박시훈 목사는 보고를 통해 "지난 8월 4일 임원회 이후 7페이지 분량의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뉴욕지구 한인교계에 대한 정당한 상의와 절차 없이 현 뉴욕목사회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회원 9명을 부당하게 징계하여 목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대상자들은 목사회의 협조 요청과 출석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에 관여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진 안건 토의에서는 조사 대상자 9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 도중 H목사는 "급한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비운다"며 "조사 대상 9명 중 회의에 단순히 참여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불법 징계 주도 책임을 물어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기고 퇴장했다.
이후 G목사는 목사회의 권위와 회원의 의무를 강조하며 9명 전원 징계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면밀한 논의 끝에 사안의 경중과 참석 경위를 고려해 차등 징계를 내리는 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표결 결과, 목사회의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 징계를 주도한 허연행, 김명옥, 김용익, 김용걸, 김영환, 이종명, 박진하 등 회원 7명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의했다. 단순 참석 및 공조 정도에 그친 김정숙, 김여호수아 목사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최종 의결했다.
특별조사위 결의를 마치며 회장 박희근 목사는 뉴욕목사회 헌법 제7장 18조에 따라, 이번 임·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징계안은 향후 열릴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징계 결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무에 앞선 1부 예배는 총무 박시훈 목사 인도와 음악분과 김수경 목사의 반주로 경배찬양을 드린 후 협동총무 김경열 목사의 대표기도 후 증경회장 송병기 목사가 레위기 23장 4-8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병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구약의 절기들이 단순한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상징임을 강조하고, 안식일과 유월절, 부활절, 오순절뿐 아니라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등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의 영적 의미를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목사는 아울러 세상적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함을 언급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권능 입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어 회계 정금희 목사의 봉헌기도 후 법규위원장 박준열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는 회장 박희근 목사 사회로 구자범 목사(걷기대회준비위원장)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 개회선언, 총무보고, 서기보고, 회계보고로 이어졌다.
54회기는 5회의 임원회를 갖고 △성경박물관 견학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목사부부걷기대회 등 3회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MEF 박종원선교사 선교보고회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 정착 및 성경적 심리치유 상담 컨퍼런스(주관) △지노 박 선교사 찬양, 간증집회) △건강한 이민교회 재활성화 세미나 등을 후원했다.
재정은 수입 15,887.00달러, 지출 13,596.23달러로 이월금 포함 현재 잔액은 7,826.77달러다.
이날 임실행위는 김인식 목사(서기)의 광고 후 증경회장 정관호 목사의 폐회 및 오찬기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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