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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임실행위, 헌법개정안 총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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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스타임즈
댓글 0건 작성일 25-10-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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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10월 16일(목) 임시총회에서 보류된 헌법 개정안을 제의하기 위해 20일(월) 오전 10시30분 임실행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장 허연행 목사는 “절차상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기에 지난 임실행위 연장으로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손성대 장로의 기도 후 회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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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목사는 “지난 임시총회가 3차 임실행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어 다시 임실행위를 통해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려 한다”고 말했으나, ‘전회의록 기록을 보여 달라’,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2개 상정안(회비인상, 평신도총대권 복귀) 중 한 건만 해결하면 된다’, ‘나머지를 처리하려면 4차 임실행위를 해야 한다’, 총무의 주장대로 지난 3차 실행위에서 다루어진 안건을 임시총회 전에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의결하지 않았다면 ‘오늘 회의는 불필요한 것이다. 다룰 안건을 미리 공고하고 바로 총회로 바로 가면 된다’ 등등의 말이 오갔다.

 

허연행 목사는 “헌법개정안의 모든 내용을 임실행위에 알리지 않아도 헌법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고 올린다고 하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총회에 올리면 된다. 그러나 지난 임시총회를 통해 모든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됐다”고 말하자, 박희근 목사가 “지난 임시총회 때 2개 상정안 중 미결의 된 안건을 포함한 모든 헌법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하자”는 동의안을 냄으로 거수로 투표결과 찬성 18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은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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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말미에 유상열 목사는 “총회는 10월에 하기로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크루즈 여행으로 연기됐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합의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공천위원회도 이미 구성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근 목사는 이사 자격으로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총회 참석 자격을 확실히 해 달라고 말했다.

 

교협 집행부는 11월 6일(목) 총회를 공지한 상태에서 헌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2주전 임시총회 개최공고와 공천위원회 구성 등 처리할 일들이 남아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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