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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헌법개정안 부결, 6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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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스타임즈
댓글 0건 작성일 25-11-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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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교회협의회기 지난 10월 25일 무산된 임시총회 연장으로 11월 4일(화) 오후 2시 교협 예배실에서 속회했으나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회장 연임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재적인원 22명 중 무기명 투표 결과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찬성 9표, 반대 13표로 부결돼 현행 헌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의는 회장 허연행 목사 사회로 부회장 주효식 목사 기도 후 시작됐다. 허연행 목사는 10월 25일 열렸던 ‘엘리에셀 프로젝트’(미혼남녀 짝짓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알리고, 크루즈 여행은 37개국에서 1,146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의 별세소식을 듣고 유투브로 장례식을 봤다며, “뉴욕교계의 영향력 있는 분이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것”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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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를 속회하면서 집행부는 ‘회장단 및 비상대책위원회 발표’를 통해 △11월 4일 임시총회 참석과 투표권은 작년 50회기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회에 한한다(헌법 제6조 8조 3항). △50회기 회비 미납교회는 입장을 불허하며, 고의적인 회의 방해, 고성, 불온한 행동은 징계 대상이며 퇴장시킬 수 있다. △한 회원에 2회 이상 발언 금지 등 6개 항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입장 및 제한된 언권은 허락됐다.


허연행 목사는 “지난날은 잊고 새로운 회의 문화를 만들어가자”며, ‘회장단 및 비상대책위원회 발표’를 언급했으며, 임기가 10월말로 끝난 것, 공문의 정확성 등의 지적에 대해 회장은 사과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법규위원장(총무) 김명옥 목사의 개정안 설명에 이어진 토의에서 상충되는 조항, 공천위원회의 비합리적 권한 등에 대한 지적가운데 개정안 전체를 일괄 투표하자는 결의로,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13표로 부결시켰다.


교협은 정기총회는 예정대로 11월 6일(목)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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